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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과 깨달음

1.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 이제야 좀 알겠다.
1년 정도 나간다고 꼭 “공동연구협약서”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니었다. 괜한 짓 했다. “초청장”만 받아서 업무출장 나간다고 국외여행 신청하면 쉽게 처리되는 것이었다. 물론 “업무출장”으로는 전체 국외체류기간 중 6개월만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돌아와서 연장복무를 해야 한다.

2. 병무청은 꽤 친절하고 합리적이다.
전부터 느낀 거지만, 병무청은 꽤 친절하고 서류처리도 빨리 해준다. 미리 문의했으면 위와 같은 삽질은 덜했을텐데, 아쉽. 그리고 나처럼 개인적으로 해외 학자 한 명한테 연락해서 방문연구하겠다는 사람한테 “공동연구” 도장을 찍어주는 게 더 불합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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