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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떤 파업을 원하는가?

“(노동운동이) 소수 노동자들의 이익을 전투적으로 대변하기보다 전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넓은 시각과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노동정책이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 청와대 박태주 노동개혁 특별팀장, <청와대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투쟁은 불법이다.
아래의 인용구를 보자.

(철도노조가 ‘안전운행’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파업의 목적인 2인 승무제, 민영화 반대 등은 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이번 파업은 실정법상 불법(이다)”
– 최종찬 건설부장관,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NEIS반대 투쟁에 대해) “NEIS는 근로조건이나 임금의 문제가 아니므로 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전교조의 연가파업은 불법”
– 교육부

한쪽에서는 노동운동이 임금문제만 놓고 싸우면 ‘집단이기주의’라 욕하고 그러지 말고 전사회적인 관점에서 투쟁하라고 주문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가 아니면 불법이라고 하니… 노조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는 것인가?

“정부는 어떤 파업을 원하는가?”의 2개의 댓글

  1. 멋져요..
    헛소리하는 것들 면상에다 던져버리고 싶은 글이군요.
    요새 정부쪽에서 나오는거 보면 완전 말장난이죠..

  2. 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올라… –.–;
    비정규직 노조 만들면 제발 좀 탄압하지나 말아주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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