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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 여야, “파병13일, FTA16일처리” 합의: 파병 통과 가능성 높아, 무기명투표 추진 기류 by 박재한 기자

  국회는 13일과 16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11일 전화 통화 등 조율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FTA 16일 처리, 부결 가능성
  
  이날 총무회담에서 FTA비준동의안을 파병안보다 사흘뒤인 16일에 처리키로 한 것은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각 당은 9일 본회의에서 파병동의안과 FTA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그 이튿날인 10일 “면목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13일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같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본회의에서 FTA비준동의안 처리의 표결 방식을 결정할 때 재석 2백10명 중 찬성 1백25명, 반대 83명으로 기명투표 방식이 관철됐고, 이에 FTA비준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농촌 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FTA비준동의안 통과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기명투표 방식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홍사덕 총무도 합의된 이후 배용수 부대변인을 통해 “내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16일에 FTA를 처리하기로 한다”며 “16일로 잡은 이유는 의원들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FTA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파병 동의안, 상정될 경우 통과가능성 높아
  
  반면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은 상정이 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현역의원의 절반인 31명이 파병에 반대하고 있고 당론도 ‘권고적 반대’이긴 하지만, 9일 본회의에서 파병안 등이 처리되지 못한 후 찬성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조영길 국방장관 등과 함께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정동영 의장이 “정신적 여당”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 정부 파병안에 대한 찬성 당론으로 모아져가는 분위기다.
  
  무기명투표 가능성 높아져
  
  파병동의안 처리방식과 관련해선, 무기명투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등이 파병안 동의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 낙천낙선운동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의원 절반인 31명만이 파병안에 반대하며 투표시 기명투표를 주장하고 있을뿐, 나머지 정당들은 투표방식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파병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된다면 낙선 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돼,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서청원 석방안 처리후 무기명 투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있어, 아직까지는 어느 당도 선뜻 무기명 투표 실시를 먼저 주장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위시한 상당수 의원들이 시민단체들의 대대적인 낙선 운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본회의 직전에 국회의장 발의 형식등으로 무기명 표결을 결정해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합의안 좌초위기에서 벗어나
  
  한편 이날 각 당 총무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본 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다시 상임위로 돌아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회부될 상임위 자체가 없어져 선거법 등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개특위는 9일, 활동시한 1주일 연장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9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가 선거구 상하한선 등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사항에 불만족을 표시, 활동시한 연장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가 해산된 상황에서 선거법 등 정개특위 합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관련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다시 의결을 거치거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행자위에서 심의하게 될 경우 정개특위 합의안이 수정될 것을 우려, 9일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두 당 총무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였다.
  
  각 당 총무들은 이러한 비난을 감안해,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부터 정개특위가 다시 구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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