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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낼 내용증명

recipient.hwp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수신인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00-31번지 302호
  성명 : 장세임

발신인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00-31번지 202호
  성명 : 정동욱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00-31번지 202호에 대한 소유주로서, 임대보증금 이천만원, 월세 삼십오만원, 임대기간 2003년 7월 27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습니다.

2. 2005년 7월 26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개월 전부터 본인은 귀하 및 귀하의 가족들에게 임대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 본인은 귀하 및 귀하의 가족들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약속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계약이 만료되는 2005년 7월 26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귀하의 확답이 늦어짐에 따라, 본인의 새로운 전세계약 체결이 지체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통지합니다.

4. 만약 계약만료일로부터 2주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5년 7월 13일
위 발송인 :            (인)

“오늘 보낼 내용증명”의 3개의 댓글

  1. 그런데 임대차는 누구와 체결했느냐가 실제 계약명의보다 중요한 계약이라서 할머니외 직접 계약체결한 주인 아줌마를 실질적 계약당사자로 보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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