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진보누리]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위장폐지 기도 by 김정진

10일자 한겨레신문에 열린 우리당의 아래와 같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공개되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열린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위장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
O 내란목적단체조직죄 신설(안 제87조의 2)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내란죄에 의하여 처단(수괴는 사형, 무기,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단순참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이에 대한 예비, 음모, 선전선동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O 내란목적단체 선전선동죄 신설(안90조 제3항)
–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내란목적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 선동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위와 같은 열린 우리당의 형법개정안은 두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 제7조의 사실상의 존치이다.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이 제7조이고, 사건 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안은 사실 상 제7조를 존치시키는 안이다.

  즉,  내란목적단체는 이적단체(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와 요건이 동일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다는 의미가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의 “국가변란 선전ㆍ선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체제비판적인 단체에 대해서도 그 단체가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할 수 있어 현재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적용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내란목적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선전, 선동한다는 조항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한다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다르지 않다.  즉, 찬양,고무가 삭제되기는 하였지만, 예를 들어 일정한 주장을 수차례 반복한 경우에는 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제비판적인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몇 차례 찬성발언을 하여도 이는 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7조 제1항도 존치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형량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나 내란목적단체 조직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선전, 선동죄는 7년 이항의 징역에 처하나 내란목적단체를 선전선동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열린 우리당은 사실 상 국가보안법을 위장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조건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진보누리]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위장폐지 기도 by 김정진”의 1개의 댓글

  1. 친일파 문제도 그렇고..
    국보법 문제도 그렇고..
    대충 이슈화시키고 한나라당과 선긋기에 성공한 후..
    제대로 안된 원죄는 한나라당에 뒤집어 씌우는 수법
    지긋지긋하다…

    그건 소수당일적에 쓰는 수법 아닌가..
    다수당이 된 지금도 쓰고 있나..

zolaist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